“한국과 미국의 법률문제 한자리서 해결하세요.”
올해 초부터 J.K, LAW 그룹에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종건 변호사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4년간 재직한 후 도미,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중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에 한국법과 미국법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전천후 법조인이 됐다.
이 변호사가 미국에서 다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데는 미주 한인들이 한국법을 잘 몰라 겪는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큰 이유가 됐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간단한 소송에 연루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바람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하고 “내가 가진 한국 법률지식과 미국 법률지식을 잘 활용하면 이런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올해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LA에는 한국에 연고를 둔 수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한국 경력을 잘 활용해 한인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변호사가 최근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는 주택 차압관련 법률분쟁이다. 그는 “주택경기 하락과 금융시장 붕괴로 많은 한인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파산, 융자 재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을 지킬 수 있지만 일부 무자격 브로커들로 인해 집을 빼앗기는 한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을 통해 페이먼트를 낮춰 집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파산을 통해 책임을 최소화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차압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368-0007
<심민규 기자>
이종건 변호사가 주택 차압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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