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향후 3년간 고용세(employment tax)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2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에 따르면 IRS는 2010년 2월부터 3년간 매년 각각 2,000개의 기업을 무작위로 차출, 총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세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미국 기업들이 고용세 납세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 미국 기업들의 고용세 탈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IRS가 마지막으로 고용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는 지난 1984년 이후 처음으로 IRS는 당시 조사를 토대로 미국 기업들의 고용세 탈세규모가 최소한 연 14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IRS는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등의 세금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정규 직원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는 경우 ▲직원이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등 직원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 여부 ▲기업 고위간부에 대해 기업이 세금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S 코퍼레이션이 임원진의 월급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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