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패널을 미국에 수입하는 업자들이 7,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형편이다. 이 조치는 이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자들은 물론 외국 태양열 패널 제조 회사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미중 무역 분쟁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지난 1월 연방 관세청은 수입 패널 성능이 너무 높아 무관세 제품으로 볼 수 없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정도의 관세는 많은 수입품에 부과되며 아예 물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얼마 전 중국 타이어에 부과된 35%의 관세와는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태양열 발전 업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금 이같은 관세 부과는 부담이 되고 있다. 많은 패널 제조회사들이 중국 등 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과 세계적인 불경기로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적자를 내고 있다. 관세를 내기 위해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다. 시장에 제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패널 가격은 올 들어서만 20%가 내려갔다.
이 결정은 모든 패널에 적용되지만 업계는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2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물어야 할 형편이다. 미국은 수입한 만큼 많은 양의 패널을 수출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7개월간 총 수입액은 6억달러고 수출액은 5억5,500만 달러다.
국내외 패널 제조회사의 연합체인 태양 에너지 협회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나라도 미국 물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결정은 패널 수입업자와 제조업자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또 중국 산 물건 수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미 타이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 문제에 더 일찍 대처하지 못한 업계를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무역 전문 변호사인 멜 슈웩터는 “업계가 8개월 동안이 자신에게 부과된 관세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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