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유한책임회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 멤버의 유한 책임성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 즉 회사에 커다란 법적 책임이 생기더라도 회사 재산에 한해 책임이 제한된다. 100만달러의 소송이 LLC로 들어와도 LLC의 재산이 10만달러이면 개인 과실이 없는 한 LLC의 책임한도는 10만달러에 한하게 된다. 또한 LLC는 S법인과 달리 멤버 수에 제한이 없고 외국인도 멤버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LC는 S법인에 비해 의사록 기록 등의 의무가 경감되고 손실 또는 이익을 소유비율과 달리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LLC는 분배금에 대해 멤버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어떤 경우는 LLC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S법인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외국인이 주주로 있는 경우이다. 이때 외국인인가를 판정하는 것은 영주권 소유 여부가 아니다. 외국인이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거주기간을 초과하면 세법상 미국 거주인으로 된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가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어 어느 한 가지만 통과해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된다.
첫 번째는 영주권 소지자 테스트이고 두 번째는 미국 거주기간 테스트이다. 미국 거주기간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올해에 31일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올해 거주기간과 그 전해의 1/3, 그 전 전해의 1/6 거주기간 등 세 연도 거주기간 합계가 183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세법상 거주자 통과자는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다.
LLC가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가주의 경우 총 매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단점이 있다. 즉 비즈니스상 순 손실이 나더라도 총 매상이 25만달러 이상이고 50만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900달러, 매상이 50만달러 이상이고 100만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2,500달러, 매상이 1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6,000달러, 매상이 500만달러 이상이면 세금이 1만1,790달러이다.
가주 LLC의 단점은 총 매상에 대한 과세와 분배 이익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납부이다. 그러나 매상이 큰 경우 총 매상에 대한 세금은 큰 금액은 아니다. 가주 정부가 전에는 타주 또는 외국의 매상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법원의 판결로 가주 내 매상에 대하여만 총 매상 세금을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LLC의 경우 총 매상이 25만달러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 세금인 800달러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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