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남가주 전 지역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산불로 많은 주택들이 불타 엄청난 재산피해를 냈다.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다지 중요치 않게 여기던 주택 화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
제일 먼저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주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이 사용손실(loss of use)의 보상조항이다. 이것은 현재 주택이 전소돼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임시적으로 이전의 생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주거비용(living expenses)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보험회사마다 그 보상 범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장 24개월의 주거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옷, 세탁비, 주거비 음식비 등 생활에 필요로 한 기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구되는 것이 개인동산에 대한 보상이다. 이 보상의 한도액은 주택건물 보험의 70% 정도가 일반적이며 주택건물 보험이 100만달러이면 개인 동산보험은 70만달러선이 된다. 이 보상범위 안에서 동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로 소유하고 있던 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마저 모두 타버린 경우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클레임 절차의 예외조항을 들어 피해자들의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수 있다. 동산의 한도액을 증빙서류 없이 일괄 지급할 수도 있고 보험사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고가의 동산 품목은 화재 이전 보험내용에 미리 포함시켜 두지 않았으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동산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가구, 주방용품, 사무기기, 그림, 스포츠 용품, 식 재료 등등 화재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품목이 해당이 되며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은 보상이 거의 어렵다고 본다. 동산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보상 절차이니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을 잘 더듬어서 리스트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 기회를 통해 집안에 고가의 미술품이나 악기 등 귀중품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더라도 주택 화재보험에 미리 기록시켜 두는 것이 불의의 사태를 맞았을 때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 회에는 주택건물보험의 보상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문의 (714)5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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