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편지나 각종 세무보고에 관계된 우편물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우편물이 세금 환불 수표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긴장도 되고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IRS로부터 편지를 받을 경우 내용과 상관없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IRS편지 내용은 간단하며 고민 할 필요가 없다.
매년 IRS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일상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각종 세금 예납 양식을 비롯하여 세금 보고가 잘못된 경우 이를 수정 통보하는 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편지 내용이 세금 수정 통보일 경우 잘 검토한 후 본인의 세금보고 내용과 비교하여 수정된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RS에 회신할 필요가 없다.
만일 IRS의 수정 통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IRS에 회신을 해야 하며 왜 그런지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함은 물론이다. 가끔 IRS에서 2차, 3차 통보를 하면 보충자료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모든 회신 내용을 본인의 기록과 함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제때 회신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수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 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강원
(213)387-123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