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김모(50)씨는 지난해 미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나 영주권자 시절 발급받은 한국 여권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김씨는 해외 여행시 주로 미국 여권을 사용하지만 브라질이나 동남아 등 한국을 선호하는 일부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미국 여권 대신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국적법이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나 한국 국적법은 김씨의 경우처럼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중국적이 유지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한국 국적법상의 이중국적 맹점으로 인해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부정 투표 가능성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김씨의 경우처럼 사실상 이중국적 상태인 이들의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어 선거 이후 부정투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중국적 상태의 재외국민들의 부정투표 주장이 제기될 경우 선거결과가 확정될 수 없어 한국 정치일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자의 투표 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어 재외국민 부정 선거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선거에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재외공관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도 이같은 부정투표 소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으나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LA총영사관 한 관계자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순간부터 ‘미신고’ 복수 국적자들의 부정투표 방지책이 이슈로 떠올랐다”며 “적발된다 해도 외국 국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도 “부정투표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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