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익소송중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장애인보호법이다. 이로인한 문제도 많지만 업주로서는 일단 방어적으로라도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업소이용을 위해서 공사를 해서 휠체어를 탄 사람도 쉽게 주차하고 업소와 그 부대시설을 정상인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법의 취지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도이다.
하지만 업주입장에서는 당순히 주차장에 페인트만 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내부공사까지 해야 한다면 공사비가 만만치 않아 요즘같은 불경기에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소송을 당해서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많이본다. 장애인보호법과 관련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 사업에 꼭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잘 이용하면 사업에 더 큰 도움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일년 총수입이 백만불 이하이고 종업원이 30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체들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이 250불을 넘어서면 거기서부터 추가로 드는 1만달러의 공사비까지 총 공사비의 50%를 세금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물론 환불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아니고 자기가 내야하는 세금액수가 “0”이 될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세금상의 공제항목이 아니고 세금액수에서 바로 크레딧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이다.
여기에서 장애인보호법과 관련한 공사및 비용이라는 것은, 1) 장애인이 업소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축상, 언어소통상, 물리적 혹은 기타 접근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 2) 청각장애자를 위해 들어가는 수화통역자의 비용이나 기타 청각자료 등, 3)시각장애자를 위한 읽는 기구 등 기타 관련 장비투자 등, 혹은 4) 장애인을 위해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의 장비를 변경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세금상에서 이런 비용을 클레임하려면 국세청양식 8826과 3800을 이용해서 비용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금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나 비용이 결국은 업주를 위한 것이고 모든 고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장애인을 탓하고 공동대처해서 싸워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공사는 가능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확인하는데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경완 <변호사>
(213)388-5555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