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인이 운영하는 고기(Kogi)타코 트럭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고기맛과 멕시코 타코의 맛을 혼합하여 만든 타코는 주류사회의 인기를 끌기에 충분히 맛이 있다. 고기타코는 웹사이트 도 가지고 있으며 매일 장소를 바꾸어 음식을 서브하고 있다.
음식을 사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타코트럭은 편리하지만 정부 및 일부 일반인들은 타코트럭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만 않다. 타코트럭 비즈니스는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우선 타코트럭은 주정부 DMV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음식은 판매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셀러스 퍼밋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주정부 산하 조세형평국에서 받을 수 있다. 타코트럭은 카운티 보건국에서 헬스퍼밋을 받아야 한다.
타코트럭은 또한 카운티 또는 시티로 부터 주차하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2008년 8월의 케이스로 People v. Margarita Garcia케이스가 있다. 카운티에서 2008년 4월에 초례를 통과 시켰는데 이에 의하면 케이터링 트럭은 상업지역에 한 곳에 한 시간 이상 서 있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경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거주지역은 30분 이상 서 있지 못하며 3시간 이내에 전에 주차했던 장소로 부터 반 마일 내로 오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겨 티켓을 받은 가르시아가 제소를 했으며 판사는 상기규정이 애매모호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카운티 수퍼바이저 몰리나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LA시 조례에 의하면 케이터링 트럭의 음식은 즉각 먹을 수 있도록 조리되어야 한다.
또한 길거리에 파킹할 경우 모든 파킹사인을 준수해야 한다. 케이터링 트럭은 또한 각 시정부마다의 다른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랜초팔로스버디스시의 경우 타코 트럭이 주차한 곳으로부터 사용허가된 화장실이 200피트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가주의 레드블러프(Red Bluff)시에서는 아예 타코트럭의 진입을 금지했다가 고객들의 항의로 다시 진입을 허용했다. 다만 타코트럭이 3개의 파킹 스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두 대의 타코트럭이 8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최근 LA 시정부의 조례로 매 30분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케이터링 트럭이 먼 곳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반대소송을 2009년에 UCLA 법대팀이 한 적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주정부 법에 위배되는 시 조례는 무효라는 것이다. 결국 시 정부의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고기타코 트럭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타코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타코트럭 비즈니스는 일반 식당이 갖는 음식맛으로의 승부 외에 위생에 대한 규제(카운티), 파킹에 대한 규제, 자동차 등록에 대한 규제 그리고 타코트럭에 반감을 갖는 주택가 주민들 및 식당업주에 의하여 항상 도전을 받는다. 비즈니스의 영업성 이외에 여러 정부기관의 규제에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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