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제한하기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민주·커네티컷)이 19일 연방상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은행들이 체킹이나 데빗카드(ATM) 거래로 발생하는 잔고부족을 지급하기 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잔고부족 수수료(overdraft fee) 건수에 제한을 두고 ▲잔고부족 수수료 금액도 은행의 처리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드 위원장의 이같은 법안 상정은 올해 미국내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미국내 은행들은 올해 잔고부족 수수료로만 무려 385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2003년의 271억달러에 비해 6년 사이에 42%나 상승한 것이다.
또 이같은 규모는 올해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이 페널티로 걷어 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수익 205억달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연방의회와는 별도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은행과 크레딧 카드 발급사의 수수료 관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