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형사법 14세초과자 강간 목격자 신고의무 없어
지난주말 15세 소녀가 북가주 콘트라코스트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홈커밍 댄스파티장 앞에서 수명에게 윤간 당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은 주변 목격자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강간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20명에 처벌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USA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형사법은 14세 이하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알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4세를 초과한 연령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현지 리치몬드 경찰국 마크 개간 루테넌트는 “피해자의 연령이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개간 루테넌트는 당시 성폭행은 지난 24일 홈커밍 댄스장 현장에서 시작됐으며 피해자는 교정내 어둡고 외진 곳으로 끌려가 10명에게 윤간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29일까지 15~21세의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면서 이중 4명은 종신형이 가능한 강간협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용의자들이 주말게 추가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샌프란시스코 외곽 산업도시인 리치몬드에는 전국 언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곳은 정유공장과 수화물 창고 등이 즐비한 곳으로 2008년 미국내에서 9번째로 위험한 도시로 꼽히기도 했다.
개간 루테넌트는 당시 현장에는 20명의 목격자가 있었으나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2명의 목격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가증스런 범죄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뉴욕 퀸스에서 지난 1964년 키티 제노비스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폭행을 당하는 동안 주변 목격자들이 한명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었다. 이들 목격자들은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건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가 하면 기타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대학 법대의 데이빗 하이만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방관자 효과’라는 잘못된 인식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하이만 교수는 리치몬드 케이스는 누군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