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BOA 등 큰 폭 인상
은행과 이자율 협상해봐야
크레딧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용위기에 따른 경영난과 새로운 규제 법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레딧카드 업체들이 앞다퉈 수수료와 이자율을 인상하는가 하면 크레딧 상한액은 축소하고 있다.
실제 ‘퓨 자선 트러스트’가 지난해 12월과 올 7월의 이자율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은행의 최저 이자율은 이 기간 20% 이상 치솟았다.
디스커버의 경우 최저 이자율은 9.99%에서 12.99%로 3%포인트가 뛰었으며 캐피털원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단행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USAA, 타겟 등도 2%포인트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티그룹의 경우 일부 고객에 대해 크레딧 상한액을 줄이고 이자율은 최고 29.99%로 인상했으며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달 매월 잔고를 모두 갚는 고객들의 연 수수료를 29~99달러로 책정했다.
크레딧카드 업체들의 이 같은 횡포로 계좌를 닫는 고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리서치업체인 ‘타워그룹’에 따르면 올해 폐쇄되는 크레딧카드 어카운트는 예년의 10~12%보다 높은 15%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를 바로 취소하는 것만이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크레딧카드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전문가들의 조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자율이나 수수료가 오른 경우 크레딧카드 업체에 연락한다. 우선 이자율 인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협상을 시도해본다.
■ 높은 이자나 연 수수료로 인한 경우 크레딧카드 사용은 중단하는 대신 현재 이자율로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는 ‘옵트 아웃’(opt out)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시티뱅크는 대부분 고객에게 유효기간까지 현재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 리워드카드의 경우 취소하기는 아쉽고 연회비가 부담된다면 카드 업체에 회비를 면제해주거나 연 회비가 없는 카드로 대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다.
■ ‘닐슨리포트’에 따르면 대부분 가정은 평균 5개 이상의 크레딧카드를 갖고 있다. 하지만 3~4개 정도면 좋은 크레딧스코어를 쌓는데 충분하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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