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세무상식 Q&A
Q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한국 내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를 회수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함에 있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는 증빙서류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송금액이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투자 때 송금서류 등)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된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이 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해야 하고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 매각대금 등의 합계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82-2-39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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