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세무상식 Q&A
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부동산을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계속 보유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영주권자의 경우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상의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는 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할 때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은행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시민권자가 국내 건물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취득하는 토지가 군사시설, 지정문화재, 생태보전지역 등이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건물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특별한 신고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토지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권을 취득한 날(한국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토지법 제6조에 따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문의: 82-2-397-1422 국세청국제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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