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ATM 또는 데빗카드 사용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2일 은행들이 내년 7월1일부터 현금 자동인출기를 통해 잔고를 초과하는 돈을 찾거나 혹은 데빗카드를 잔고 이상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무조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에게 현금 자동인출기 혹은 데빗카드 사용과 관련, 초과 인출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여부를 먼저 물어야 하며 이를 선택한 고객들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고객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이같은 수수료 부과 제한은 고객들의 보호를 위해 한 걸음 진일보한 것”이라며 “고객들은 신중한 생각을 거쳐 초과 인출 보호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초과 인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금리 대출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던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보호그룹은 “FRB가 칭찬받을 일을 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75%가 초과 인출 보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현금 자동인출기를 통해 단지 잔고의 1달러가 넘는 돈을 찾더라도 최고 39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들은 FRB의 이번 결정에 관계없이 잔고를 넘어서는 개인수표 등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자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황동휘 기자>
고객들이 최근 보스턴에 있는 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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