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 의료보험 체계는 3개로 되어 있다. 일반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메디케어(Medicare) 또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주에서는 Medical이라 부른다)이다. 수입이 적어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정부 보조)를 받으면 가주의 경우 자동적으로 메디칼(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 미국에서 11개 주는 SSI와 메디케이드 수혜기준을 따로 정한다. 따라서 SSI에 해당되더라도 메디케이드에 해당 안 될 수도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인 자녀를 가진 경우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직접 주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쓰는 상속계획 방법이 Special Needs Trust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주지 않고 트러스트에 재산을 주며 수탁자(trustee)가 재산을 관리하여 정부 혜택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Special Needs Trust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이다. 취소 불능 트러스트는 일단 설립되어 재산을 이전하면 취소할 수 없다. 이 점은 취소 가능 트러스트인 생전신탁과 대비된다. 생전신탁은 사망 전 설립자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Special Needs Trust는 지금 당장 설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의 사망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트러스트에 이전되는 재산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수탁자가 수입의 일부를 장애인 자녀의 생활 향상을 위해 쓸 수 있다.
수탁자는 믿을 만한 형제나 친척 등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돈 문제가 관련되는 만큼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만약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신탁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소액의 재산을 관리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수탁자가 유고시 제2의 수탁자를 임명해 두거나 공동 트러스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어떤 부모들은 수탁자를 설정하지 않고 친척이나 친구에게 자녀에 대한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불행한 결과로 끝난다. 친척이나 친구가 본인을 위해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재산을 주더라도 SSI나 메디케이드 혜택에 지장이 없으면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주는 편이 친구나 친척에게 맡기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다른 방법은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Pooled Trust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 기관에 돈을 맡기면 다른 여러 자금과 같이 투자하여 자녀를 위해 분배해 준다.
이와 같은 Pooled Trust를 이용하는 이유는 믿을 만한 수탁자를 찾지 못한 경우이다. Pooled Trust는 법으로 규제받는 기관이므로 공신력이 있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반면 Pooled Trust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이 있다.
장애자녀 사망 후 Pooled Trust에 들어갔던 재산 중 나머지 원금은 Pooled Trust에 기증할 수도 있고 지정된 장애자녀의 수혜자(beneficiary)가 찾아갈 수 있다.
LA의 경우 가까운 Pooled Trust는 www.planofcalifornia라는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Special Needs Trust의 경우 중간에 끝나거나 재산을 장애자에게 분배하지 못할 이유가 생길 경우 대체적 수혜자를 정하는 일이다. Special Needs Trust에 부동산이 들어가면 deed의 타이틀을 바꾸어야 한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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