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한-미 세무상식 Q&A
Q: 국내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한국에 주민등록 혹은 호적이 없었던 시민권자 앞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한가?
A: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토지,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등이다.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있었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부모님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미국법에서 정하는 상속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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