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정보 <20> 체킹계좌 초과 인출 수수료 피할 방법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결정으로 은행들은 내년 7월1일부터 현금 자동인출기를 통해 잔고를 초과하는 돈을 찾거나 혹은 데빗카드를 잔고 이상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무조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현금 자동인출기 혹은 데빗카드 사용과 관련, 잔고를 초과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여부를 먼저 물어야 하며 이를 선택한 고객들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FRB가 은행들의 이 같은 수수료 부과를 제한한 것은 이 수수료에 대해 고객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현금 자동인출기를 통해 단지 잔고의 1달러가 넘는 돈을 찾더라도 최고 39달러의 수수료를 부과,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고객들은 새로운 규정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자동인출기 혹은 데빗카드 초과 사용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현금 자동인출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찾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 보라.
<2>잔고를 잘못 계산하거나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 체킹구좌에 여분의 돈을 예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3>잔고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때 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라. 대다수 은행들은 이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잔고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전자 메일 혹은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이를 통보해 주고 있다.
<4>체킹과 세이빙 구좌의 연계 프로그램을 신청하라. 그럴 경우 은행들은 일례로 한 고객이 데빗카드를 잔고 이상으로 사용할 때 세이빙 구좌에서 초과된 금액을 빼가게 된다. 은행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래 당 5~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잔고 초과 사용으로 3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돈을 절약할 수 있다.
<5>잔고 초과 사용에 따른 보호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마라. 다만 잔고 이상으로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결제가 거부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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