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장기체류 부모 방문
▶ 국적이탈 신고 안해 출국 금지
한인 2세 이모(25)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중국적이 문제가 돼 꼼짝없이 군대에 갈 처지에 놓였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잠깐 한국에 간 것인데 병역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한국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 있어 한국 국적도 있는 이씨는 부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어 생활 근거지가 한국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처럼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지 않은 한인 남성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에 잠깐 방문했다가 병역 대상자로 분류돼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씨처럼 부모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시민권자 자녀라도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에 잠깐이라도 입국하면 병역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게 한국 병무청의 설명이다.
한국 병역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남성 가운데 한국에 호적 신고를 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35세가 될 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 한국을 방문할 경우 병역 대상자에 포함된다.
병역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국외 출생자로서 한국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 안에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해 합산) ▲한국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수료, 휴학, 퇴학, 제적 포함) 후 1년 안에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에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1년 기간 내에 통산 2개월 이상 급여를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1년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와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밖에도 ▲부모 양쪽이 한국에 주민등록을 갖고 거주하고 있거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 체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도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병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병무청에 의해 고발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병무청의 곽유석 공보관은 “병역 대상자 가운데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악용해 군대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런 규정을 두게 됐다”며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본인만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외국 체류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생활근거지가 한국이라고 판단돼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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