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헌법’ 리스본조약 발효… 정치적 통합
외교 대표 업무 개시 등 조직운영안 곧 마련
유럽연합(EU)의 ‘미니 헌법’ 리스본조약이 1일 공식 발효됐다.
회원국들이 지난 2001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유럽 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 개혁조약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기나긴 마라톤의 결승 테입을 끊는 것이다.
리스본조약 발효와 함께 캐서린 애슈턴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이하 외교대표) 지명자도 업무를 시작, EU 외교부에 해당하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조직 및 기능 등 운영계획안 마련에 나섰다.
헤르만 판롬파위 EU 이사회 상임의장(이하 상임의장) 당선자는 내년 1월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2004년 5월 옛 공산권 10개 국가를 받아들인 소위 ‘빅 뱅’은 EU에 새 조약의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켰고 헌법조약이 2004년 6월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
그러나 헌법조약이 개별 회원국의 정체성을 퇴색시키는 초국가적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 아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폐기됐고 그 대안으로 2007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개혁조약이 서명 체결지 이름을 따는 관행에 따라 리스본조약으로 명명됐다.
리스본조약은 몇몇 회원국이 거부 반응을 보였던 국기, 국가 등 초국가적 상징과 용어들을 삭제했을 뿐 헌법조약이 추구했던 혁신적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미니 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유럽의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입법 과정에서 유럽의회에 이사회와 동등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공동결정’ 절차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국제적 협정을 체결할 때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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