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본격적인 의료개혁법안 논의에 돌입한지 3일째인 3일 첫 표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정안 심의 투표에 들어갔다.
땡스기빙 연휴를 지내고 지난달 30일부터 민주당 지도부가 제출한 의료개혁법안의 수정안 채택 방법을 놓고 설전을 벌여왔던 상원은 이날 여성들을 위한 예방의학 확대 조치를 포함하는 첫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69대 39로 가결했다.
이날 상원 투표를 통과해 의료개혁안에 포함된 수정안은 민주당의 바바라 미컬스키 상원의원(매서추세츠)이 제안한 것으로 유방과 자궁암 검사와 같은 여성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환자의 부담금(코페이먼트) 없이 보험사에서 전액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수정안은 최근 50대 이상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를 연 2회가 적당하다는 연방 정부의 발표가 물의를 빚은 점을 의식, 유방암 검사는 환자와 의사의 합의에 따라 횟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상원은 이어 여성들에게 어떤 종류의 치료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는 연방 정부 특별위원회 설치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공화당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알래스카)의 수정안을 놓고 표결, 59대 41로 부결시켰다.
현재 상원의 의료개혁법안 논쟁은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리드 원내대표는 12월 한달내내 주말까지 심의를 강행해서라도 연내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일부러 수정안들에 대한 심의를 길게 끌어 연내 통과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정안 심의를 놓고 3일간이나 끌어오자 민주당은 공화당의 모코우스키 의원의 수정안을 동시에 심의한다는 조건으로 민주당 미컬스키 의원의 수정안의 표결을 이끌어낼 정도로 초반부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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