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이김프로덕션이 드라마 `자명고’의 작가인 정성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가 프로덕션에 7억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명고’와 `구미호’ 등을 집필하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뒤 다른 기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집필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작사가 요구하는 극본을 집필하기로 약정한 이상 제작사가 원하는 작품을 쓰거나 적어도 자신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정씨가 기획서를 제공했지만 프로덕션의 거절로 집필ㆍ제작에 이르지 못했고, 기획안에 대한 독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액을 7억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6년 미니시리즈 등 50부작을 쓰되 중간에 제3자의 집필 의뢰를 받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금 5억원에 프로덕션과 약정했으며, 위반시 계약금과 집필료의 2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자명고’와 `구미호’를 집필하겠다고 기획서를 냈지만, 프로덕션이 `사극보다 현대극을 원한다’며 수용하지 않자 다른 극본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후 정씨가 독자적으로 자명고를 집필해 올해 2월부터 SBS 드라마로 방영되자 프로덕션은 `극본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3자를 위해 집필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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