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브로커 3명 연루
피의자 최고 5년형까지 받을 수도 있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서류 허위작성 사건에 한인 변호사들과 한인회계사,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방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비자를 위한 이민서류 허위 작성 사건’에 2명의 변호사와 1명의 공인회계사, 3명의 브로커를 비롯한 총 9명이 관련되었으나 사건에 직접적인 연루로 인해 연방 검찰의 기소장이 발부된 사람은 6명이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이 발부된 피의자 중 산호세 지역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유모씨와 역시 산호세 지역에서 활동한 이모 CPA는 체포되어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석방되었으며 덴버에서 활동하다 최근 산호세 지역으로 옮긴 임모 변호사와 역시 덴버에서 활동하다 타주로 독립해 나간 강모 변호사 그리고 덴버에서 활동한 지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LA지역에서 활동한 양모브로커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온 힘을 다해 검거에 나서고 있다.
이중에서 임모 변호사는 현재 부친상을 당해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 곧 미국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에게 의뢰한 한인동포들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이민서류 허위작성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통했으나 정상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한인들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모 사무장에게 이민서류를 접수한 이들 중 90% 이상이 정상적인 서류와 절차로 이민신청을 하였으나 INS에서 서류조사를 위해 모든 서류를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류를 사전에 복사해 둔 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수 있지만 아무 서류도 갖고 있지 않은 신청자들의 경우 난감해 하고 있다.
또한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민서류 허위작성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형사범으로 전환할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피의자들의 경우 최고 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허위 서류나 위증을 통해 불법으로 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의 경우 추방의 우려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사건의 확실한 입증을 위해 불법 비자 취득자들에 대해 프리바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는 10년 전에도 산호세 지역에서 275명에 대한 영주권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유모씨와 이모 CPA에 대한 다음 공판은 2010년 1월6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 503호실에서 포겔(Fogel)판사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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