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5일(화)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외동포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다. 과세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경우는 80억원이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종전 신고납부 방식에서 고지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한국 국세청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개인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 주소지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로 발송됐다.
재외동포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두가지 납부방식이 모두 어려운 재외동포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이 가능하다.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메뉴 종합부동산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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