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새 조례 통해 성인유흥업소로 규정
미 편입지역서만 1월부터 시행돼 실효성 의문
<속보> 스노호미시 카운티가 반나체의 바리스타(커피 조리사)들을 고용하는 에스프레소 커피숍을 성인유흥업소로 규정,면허를 받아 영업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카운티 의회가 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에 따르면 사실상 나체 상태의 바리스타들이 일을 하거나 성적인 광고 문구 등을 내건 길거리 에스프레소 커피숍은 면허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종업원으로도 고용할 수 없으며, 출입도 불가능하다.
만일 면허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다 적발될 경우 폐쇄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새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카운티 수석행정관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대상 지역이 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으로만 제한된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에드먼즈ㆍ린우드ㆍ머킬티오ㆍ에버렛 등은 독립 시이기 때문에 시 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단속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조례가 ‘거의 알몸 상태(Nearly Nude)’의 바리스타라고 애매하게 기술하고 있어 비키니 등을 입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실정이다.
실제 카운티 외곽지역에서 알몸 바리스타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에스프레소 업주는 “단속 조례가 애매해 바리스타들에게 옷을 조금 더 입으라고 지시한 뒤 성인유흥업소 면허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