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범(본명 김상범)이 전 소속사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범의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김범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6년 전속계약(2014년까지) 조건으로 김범에게 전속계약금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며 그런데 김범이 지난 3월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범의 현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배우 개인의 전속계약위반이 아닌 킹콩엔터테인먼트와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간의 합병, 분리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라며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주장하는 전속계약금 1억5천만원은 김범 씨에게 지급된 전속계약금이 아닌, 합병조건으로 킹콩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야기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지급 지연, 배우 이름을 건 무리한 투자, 합병시 한 약속의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라며 우리 역시 소장을 받는 즉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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