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4일 세금보고 대행인에 대해 등록제와 자격시험 등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세금보고 대행인은 IRS에 등록해야 하며 소정의 자격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또 교육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전문직 테스트를 통과한 공인회계사(CPA)와 변호사 등은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 규정은 오는 4월15일 마감하는 올 세금보고 시즌에는 발효되지 않으며 IRS는 2011년 세금보고 시즌까지 세금보고 대행인들의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RS의 덕 슐만 커미셔너는 “대부분 세금보고 대행인들은 유능하고 정직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 규정은 납세자들이 보다 강화되고 전문화된 세금 시스템으로부터 더 질 높은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금보고 대행을 해주는 사람들의 경우 거주지 주정부의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경우도 있지만 적잖은 수가 아무런 자격 요건 없이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IRS는 전국에 90만~140만명의 세금보고 대행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현재 80% 이상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나 택스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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