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우수한 교육구나 학교로 전학을 허용하는 ‘개방등록제’(open enrollment) 등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된 공교육 개혁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본보 6일자 A1면 보도)은 지난 5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6일 상원에서도 큰 문제없이 승인을 받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주지사 서명 후 9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자녀가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에 재학할 경우 학부모는 자녀를 거주 지역 밖의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수준이 떨어질 경우 학부모들은 관할 교육구에 학교의 폐교, 차터스쿨로의 전환, 교사의 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교육 정책인 ‘레이스 투 더 톱’(Race to the Top)의 재정을 지원 받는데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이 주 의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교육 재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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