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하드리커를 고객에게 병째로 제공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은 10일 “LA한인타운 등 한인 유흥업소들을 중심으로 양주를 병째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올해는 이같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고강도 단속이 집중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리커나 마켓이 아닌 해당 장소내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는 온세일(on-sale) 리커 면허를 소지한 요식업소나 유흥업소에서 하드리커를 병째로 판매해 손님이 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소 내에서 병째로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경우도 ‘만취한 고객에게 술을 추가로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ABC는 밝혔다.
ABC의 존 카 공보관은 “업소에서 하드리커를 병채로 서브하는 것은 만취한 고객에게 추가로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새벽 2시 이후에 술을 파는 행위(5~15일 영업정지)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15~25일 영업정지) ▲유흥업소 업주나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15~45일 영업정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행위(10일 영업정지) ▲고객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는 행위(15일 영업정지) ▲하드리커를 리필해주는 행위(다른 브랜드 리필의 경우 15일 영업정지, 같은 브랜드 리필의 경우 5일 영업정지)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한인 형사법 변호사는 일부 한인 유흥업주들의 경우 양주를 병째로 판매하는 것이 단속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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