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bt Collector Abuse: 전화 좀 그만 오게 할 수 없을까요?
요즘 신용카드 빚이나 은행 빚에 대해 monthly minimum payment를 한두 번만 내지 못해도 debt collector들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12번씩 전화를 하고,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FDCPA)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FDCPA는 채권자들의 debt collection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먼저, inconvenient한 시간, 예를 들어,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을 한다거나 욕을 하거나 저속한 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말, 예를 들어 이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사람이 마치 정부요원이라든지 변호사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해서도 안됩니다.
채무자도 FDCPA의 규정에 의해 채권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 때는 보통 registered mail로 하는데, 채권자가 notice를 받았다는 proof가 생겨서 후에 채권자가 위 요청을 어기고 다시 전화를 했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statutory damage $1,000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actual damage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1,000에 더하여 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서면을 통해 채권자에게 전화연락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처음 얼마간은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한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더 이상 전화로 debt collection을 못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전보다 더 강한 방법으로 debt collection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적절한 방어 방법을 찾기 어려워서(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소송에서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lien이 걸리거나 월급이 garnish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모든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plan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 9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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