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드라마 ‘선덕여왕’의 주요 제작진은 이 드라마가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한 작품이라며 고소한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는 MBC와 ‘선덕여왕’의 이창섭 CP, 박홍균ㆍ김근홍 PD, 김영현ㆍ박상연 작가다. 이들은 이달 25일께 담당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MBC는 MBC와 김영현ㆍ박상연 작가 등이 수년간 기획과 협의를 통해 창작한 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해 김 씨가 흠집을 내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영현ㆍ박상연 작가도 MBC를 통해 배포한 의견서에서 시놉시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내용이 다른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검토했다. 그러나 김 씨가 제기한 2005년에 썼다는 뮤지컬 시나리오는 단 한 번도 검색된 바 없었으며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바가 없고 누구에게서도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작가진은 (김 씨가) 2005년에 작성했다면 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건지도 알 수가 없다. 저작권 등록도 돼 있지 않고 출판된 적도 없고 대중에게 공연된 사실도 없는 작품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표절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다른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시점에 벌어진 표절 소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한국민과 다른 나라의 시청자들에게 ‘표절 드라마’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너무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레잇웍스의 김 대표는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선덕여왕’ 제작진을 작년 12월31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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