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사용 절감·폐기물 재활용 등 내년부터 적용
미국내 친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새로운 빌딩 건축 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녹색빌딩’ 규정을 도입했다.
캘리포니아주 건물표준위원회(CBSC)는 지난 주 건물 신축시 ▲물 사용을 최대 20% 절감하는 배수관을 설치하고 ▲건설 폐기물의 50%를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토록하며 ▲저오염 페인트와 카펫, 마루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녹색빌딩 규정’을 채택했다.
‘캘그린’(Calgreen)이란 명칭의 이 규정은 또 난방 및 냉방 시설과 기타 기계설비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거주 건물에 대해서는 다용도 급수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내 주 단위에서 친환경적인 건물 건축 규정이 채택되기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며 새로운 규정은 201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워싱턴 소재 미녹색빌딩위원회의 제이슨 하트케 부위원장은 “캘리포니아주가 국내 최초로 녹색빌딩 기준을 상향시킨 것을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규정이 물과 에너지를 크게 절약하고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트케 부위원장은 빌딩이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의 40%와 전기사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자체 기후변화법을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가 채택한 ‘AB32’ 기후변화법은 주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5% 감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캘리포니아주 빌딩위원회의 데이비드 월스 위원장은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만 미터톤(mt)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른 주들도 이를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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