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만연한 허위 학위(Diploma Mills) 발급 기관 단속과 처벌에 연방의회가 초당적 법안(HR.4535)으로 무장하고 나선다.
티모시 비숍(민주, 뉴욕)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마이클 캐슬(공화, 델라웨어) 의원과 베티 맥컬럼(민주, 미네소타) 의원이 공동 지지한 ‘학위 인가 보호 법안’은 이번 주 연방하원에 상정돼 현재 산하 4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허위 학위의 개념과 기준을 연방차원에서 확실히 정립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 단속 권한 강화 및 ▲허위 학위 소지자의 연방정부기관 취업 및 승인을 철저히 봉쇄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주정부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허위 학위 근절 조치 추진 필요성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연방차원에서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본격 마련되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허위 학위의 기준이나 개념이 모호해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았던 허술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출석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교수와 강의도 없이 학위 위조 행각을 하다 지난달 적발된 한인 운영의 ‘가주 유니온 신학교’<본보 2009년 12월28일자 A4면> 등 미주한인사회도 허위 학위 적발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 한인사회에 미치는 여파도 클 전망이다.
법안이 제시한 허위 학위 및 허위 인가기관은 ▲돈만 받고 수업이 없었거나 형식적으로만 수업하고 학위를 발급했을 때 ▲지역 또는 전국 규모의 인가기관이 비록 아니더라도 주정부에서조차 인가권한을 승인받지 못한 기관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한 등록생을 모집하는 교육기관의 선전 문구에는 인가 여부를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게재해도 처벌 대상이다.
2005년부터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온 비숍 의원은 롱아일랜드대학(LIU) 사우스햄튼 캠퍼스 사무행정장 출신으로 “곰팡이처럼 번져 있는 허위 학위 기관들이 법안이 발효된다고 해서 뿌리 뽑히진 않겠지만 연방차원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미국내 허위 학위 문제는 2005년 연방회계감사원(GA0)이 400여명 이상의 연방공무원이 허위 학위 소지자이며 이들의 승진과 임금인상으로 연방정부가 연간 3억 달러의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뒤 꾸준히 지적돼 왔다.
미국에서는 연간 최소 20만 명 이상이 비인가 교육기관이 발급한 허위 학위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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