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아이티 당국은 침례교회 관계자들의 지진 고아 불법 입양 시도와 관련, 10명에 대해 미국에서 정식으로 재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아이티의 마리 로런스 조셀린 라세게 통신장관은 1일 미국 침례교회 관계자들의 지진 고아 입양 계획이 아무리 호의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고아 거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진 고아들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으로 데려가려 했던 침례교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아이티 당국에 억류돼 있으나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침례교 측이 대지진의 비극 속에서 거리에 버려져 있는 고아들을 구조한다는 생각에서 입양을 시도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수사당국은 문제의 지진고아들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관계자들 가운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일해 온 입양 알선업자는 없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이티 당국에 체포되어 수도 포르토프랭스로 이송된 침례교회 관계자 일행의 대변인 로라 실스비는 자신들이 입양에 필요한 적절한 서류들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란의 와중에서 좋은 일을 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티 당국이 적발한 생후 2개월에서 부터 12세까지의 ‘지진고아’ 33명은 현재 임시로 마련된 어린이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는 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을 돌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부모가 아직 살아 있다고 증언했다.
아이티에서 지진 고아 33명을 도미니카로 데리고 나오다가 적발된 10명의 미국인 침례교인 중 8명이 지난달 30일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국제공항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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