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과속스캔들’로 인기를 끈 배우 박보영(20)씨가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보템은 지난 1일 영화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보템은 고소장에서 작년 6월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에 출연하기로 하고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던 박씨가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하고 감독에게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보템은 또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한 뒤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9천500만원을 가로채고, 사무실 마련을 위해 빌려간 2천만원도 갚지 않았다며 박씨의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씨 소속사 측은 박씨가 스케이팅을 하다 허리를 다쳐 그만둔 것이고, 영화 공동제작을 추진하다 중단된 만큼 경비 등을 서로 상의해서 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보템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개봉된 영화 ‘과속스캔들’로 대종상영화제 여자인기상과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영화배우부문 신인상 등을 타며 스타덤에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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