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년간 새로운 환경법에 따른 드라이 클리너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나는 이번주 CARB(California Air Resource Board, 캘리포니아 대기정화국)와 주정부 소방청장실(Office of the State Fire Marshal)을 방문했고 북가주 한인 세탁 협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나섰다.
2007 년 CARB 측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독물질 퍼클로로에틸렌 (퍼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였다. 2008년 1월을 시작으로는 CARB가 모든 퍼크 세탁기계 신규 판매 또는 리스를 금지했고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퍼크 세탁기계의 사용을 막아 오는 2023년까지는 완전히 폐기 조치토록 하고있다. 특히 올해 7월 1일까지는 15년 이상 된 퍼크 기계, 또는 주거공존 시성에 위치란 모든 퍼크 기계를 의무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4200개의 세탁기계 중2200개가 새로운(non-퍼크)기계로 교체되었고 그중 이산화탄소(CO2)시스템이 10개, 물세탁(Water-Based Cleaning)이 250개, GreenEarth®(그린어스)(휘발성메틸실록산) 시스템이 240개, 탄화수소용제(하이드로 카본) (Hydrocarbon Solvents)이 1600개다.
값비싼 CO2시스템이나 사용이 제한된 물세탁 대신 많은업체들이 그린어스나 하이드로카본시스템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어스나 하이드로카본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제들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 따르는 소방법에 인한 혼란도 말이 아니라고 볼수있다. 지역과 도시별로 세탁기계를 설치할 때 각기 다른 법적용을 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책하기 위해 주정부 소방청장실(Office of the State Fire Marshal)은 새로운 소방법을 올 여름 계시하여 내년 1월 부터는 규정을 더욱 통일화 시키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주정부 소방청장실에서 소방법을 만들어도 개개업의 기계종류와 시설위치등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통일되고 효율적인 감시가 있도록 대책을 마력할 것이다.
아직도 퍼크 세탁기계를 사용하시는 업체분들중 올해 마감일이 다가오시는 분들의 사업을 나는 보호하고 싶다. 아직 퍼크 세탁기계를 사용하는 2000여곳 중 400개가 올해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환경을 보호하고 규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주 상원의원으로서 캘리포니아 주가 무책임하게 스몰 비즈니스를 규제하는것은 원치 않는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나는 CARP와 함께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6)651-4008(영어, 한국어 지원)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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