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금융기관에 차압을 당한 주택에 살고 있는 테넌트들은 그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지 전전긍긍하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연방 의회를 통과한 차압주택 테넌트 보호법을 인용, 테넌트들은 렌트를 제때 내고 있었다면 임대계약 기간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월 단위로 거주 계약을 맺고 있는 테넌트들도 90일 후에 집을 비워줄 수 있다.
이혼한 한 백인 여성 샌드라 피어슨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17세 아들과 2007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샌타마리아에서 타운하우스를 빌려 살고 있었다. 소유주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타운하우스는 모기지 대출을 해줬던 퍼스트 페더럴 은행의 손으로 넘어갔다. 퍼스트 페더럴 은행은 지난해 12월 영업을 중단했고 이 은행의 모든 자산을 인수한 원웨스트 은행은 피어슨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다.
원웨스트 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어슨을 법적 조치를 동원해 쫓아낼 것이라고 겁을 줬으나 차압주택 테넌트 보호법은 피어슨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까지 그 집에서 사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다.
테넌트 옹호그룹들은 “금융기관과 양심 없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테넌트들이 차압주택 테넌트 보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 차압주택에 살고 있는 테넌트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