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성기)와 한인의류협회(회장 케니 박)가 의류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두 협회 회장은 최근 만남을 갖고 ‘원청업체 연대책임법’(AB633) 법안으로 인한 피해와 양 협회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AB633 관련 소송과 원청-하청 계약상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모습에서 벗어나, 한인 의류업체 상생의 방법을 찾기로 한 것.
분쟁조정위원회는 양 협회 사무국장과 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총 4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AB633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계약관련 분쟁, 납품대금 결재 등도 다루게 된다.
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두 협회 위원이 합의를 우선 이끌게 되며,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법률 전문가 1명을 영입해 2차 조정위원회를 열게 된다. 두 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AB633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B633 법안은 하청업체가 종업원 임금 미지급 때 원청업체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캘리포니아 주법. 그동안 AB633 소송이 진행될 경우 노동청은 원청·하청업체 감사를 실시해 왔다. 두 업체도 변호사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강했다. 실제로 이 법안에 따라 처리된 비용지급 업체 중 상당수가 한인업체로 알려졌다.
의류협회 케니 박 회장은 “두 협회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경우 비용 감소는 물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이번 합의를 잘 실행해 의류업체 모두가 살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봉제협회 김성기 회장은 “창구를 단일화하면 노동법 관련 로비 등 한인 의류업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며 “계속해서 한인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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