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B 퍼크폐기법 및 소방법 후속결과 발표
2010년 7월1일부터 베이지역 세탁업소에서 15년된 퍼크 세탁기계의 사용을 금지한 가주대기정화국(CARB)의 지난 2007년 1월 25일자 결정을 1993년도로 되돌려 퍼크 세탁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베이지역 대기정화관리국(BAAQMD)에 청원한 것과 최악의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을 5년내지 10년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후속결과를 이태균 북가주한인세탁협회장(사진)이 20일(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잭 브로드벤트 베이지역 대기정화관리국장의 초청으로 지난 16일, 베이지역 대기정화관리국을 방문한 이태균 회장은 대기정화관리국 제프리 맥케이 부국장, 브라이언 베이트만 디렉터 등을 만나 “미 전역의 경제위기속에 퍼크폐기법안에 따른 고가 대체 기계구입 필요에 의한 세탁업계의 경제적 고충과 대체 기계를 사용할 경우 관련 소방법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등에 대한 세탁업계의 어려움 등의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의하면 베이지역 대기정화관리국 관계자들은 “오는 6월 30일로 정해진 가주대기정화국의 1차 폐기기간을 산하기관인 베이지역 대기정화관리국이 연장하는 일은 어려우나 세탁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례로 7월 1일 현재 퍼크 세탁기계가 교체되지 않은 세탁업소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퍼크 세탁기계를 교체하려고 융자 등을 신청했다는 서류 혹은 융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를 당해 아직까지 교체하지 못했다는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한편 하이드로카본 세탁기계등 솔벤트 ‘Type IIIA’를 사용하는 세탁업소가 캘리포니아 소방법(CFC)에 따라 스프링쿨러를 무조건적으로 법은 개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이태균 회장은 미 세탁협회와 공조해 리랜드 이 가주 상원의원을 만나 소방법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을 알렸으며 이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소방대장인 케빈 리인서션을 만나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2010면 7월 1일부로 NFPA32의 8.1.2.6항중(Dry Cleaning조항)의 6개 예외조항(하이드로카본 세탁기 운영중 8%이상의 산소가 발생되면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장치 설치 등)중 1가지만이라도 만족시키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개정을 퍼블릭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법개정을 퍼블릭에 공시한 6개월후인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법개정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1월 11일부로 법개정이 확정, 공표된다.
이태균 회장은 “메리 정 하야시, 테드 류, 피오나 마, 리랜드 이, 워랜 푸루타니, 밴 트랜 등 가주의원들과 연쇄접촉을 갖으며 세탁업계를 위해 정치권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당장 6월 30일로 정해진 1차 퍼크폐기기간에 북가주지역에서 230여대의 기계가 교체되야 하며 이중 100여대가 한인세탁업체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퍼크폐기법 및 소방법은 세탁업주 개인이 어떻게 해볼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인 세탁업자들은 북가주한인세탁협회에 가입해 협회차원에서 실무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단결된 모습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할때이다”고 밝혔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