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13세 소년이 친구 돈 46센트를 빼앗았다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이 소년은 지난 1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다른 학생을 때리고 46센트를 빼앗았으며 돈을 빼앗긴 학생의 부모들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아시안 로 코커스(Asian Law Caucus)의 앤젤라 챈 변호사는 대개 이런 경우 유소년 법정에서 초범에게 보호관찰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2008년 제정된 ‘청소년 체포자 체류신분 의무확인 조례(Immigrant Youth Policy)’에 따라 경범죄로 체포된 청소년들의 이민신분 확인이 의무화돼 이 13세 소년은 추방조치를 기다리게 됐다.
이 소년 뿐만 아니라 이 소년의 어머니, 그리고 5살난 동생도 함께 불법체류 신분으로서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다. 11개월 전 뮤니 버스 운전사인 시민권자 남성과 재혼해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던 이 소년의 어머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의 이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편인 찰스 워싱턴(42세)씨는 “마치 내가 가족을 이룰 권리를 빼앗긴 것과 같은 기분”이라며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로 코커스 오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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