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한인들도 이를 되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해외 이주 한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으며, 이를 법무부 및 국회 등 관련 기관들과 최종 조율을 거쳐 올 연말 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최종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국외이주 등록’을 통해 주민등록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본인 서명을 추가하고 위조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해외 이주자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여권을 연장할 때 가족 등을 거쳐 본인확인을 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서 임시거주 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일부 해외 영주권자들은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과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인 K씨는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는 얘기를 들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개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이제는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개선안을 반겼다.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 일정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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