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 한인회(회장 조현포) 정관 및 선거세칙 개정위원회(위원장 서정근)가 정관 및 선거 세칙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했다.
지난 3일(토) 오후5시부터 새크라멘토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인회 정관 및 선거 세칙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한인회장 선거 공탁금(회장 15,000달러, 부회장 5,000 달러)과 관련 개정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한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존 공탁금을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한인회 이사진에 대한 숫자는 종전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이사의 경우 매월 50달러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새크라멘토지역 60마일 반경이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인들에게 1가구당 년 10달러에 달하는 자발적인 회비를 납부하도록 정관을 보완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문제였다.
선거 공탁금 문제의 경우 개정 위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 끝에 현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정관 및 선거세칙 개정을 주도해 온 서정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종전과 별반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일부 바뀌어진 부분은 우리 새크라멘토 현실에 맞게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개정위원회에서도 이문제와 관련 상당한 논의를 거쳤다고 언급하며 공탁금은 숫자만의 의미가 아니라 한인회가 유지되어 가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인회 임원들과 선거세칙 개정 위원들, 그리고 지역 일반한인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쟁을 펼쳤으며 집행부에서는 정관 수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선포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장은주 기자>rachel731210@hotmail.com
사진기사:새크라멘토 한인회 정관 및 선거세칙 개정과 관련 한인회 임원, 개정 위원, 일반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세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