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15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일찍 세금보고를 한 한인동포들 중에는 이미 IRS로부터 환불수표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연방 세금환불은 보통 6~8주간이 소요된다.
전자 세금보고(e-file)를 한 한인동포들은 환불수표를 받는데 3주일이 채 걸리지 않으며 만일 세금환불을 직접 본인 은행구좌로 입금(direct deposit)해 주기를 신청했다면 이보다도 더 빨리 환불 받을 수 있다.
Direct deposit은 환불수표가 분실될 일이 없어 안전하며 IRS로부터의 환불도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동포들에게 적극 권장된다.
한편 연방 국세청(IRS)은 15일로 마감되는 2009년 세금보고 연장을 위한 무료 신청절차를 지난 7일 발표했다.
IRS는 납세자가 웹사이트(www.irs.gov/efile/article/0,,id=118986,00.html)를 통해 연장신청을 무료로 전자파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신청자는 세금보고 마감이 6개월 연장돼 오는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IRS는 그러나 연장 신청이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4월15일까지 납부되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는 추후 이자와 페널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IRS는 세금보고 연장을 할 경우 오는 15일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가능한 많이 납부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IRS는 세금은 체크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전자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할부 납부 등 다양한 페이먼트 옵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