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미국서도 연금수급 가능
본국 정부가 장기간 해외 거주로 한국 혹은 거주국가 어느 한쪽의 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26일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며 한국은 2010년 3월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 기존에 협정국이던 미국을 비롯, 캐나다, 독일,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와 함께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입을 수 있게됐다.
이 협정의 체결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장기체류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한국 혹은 거주국가 어느 한쪽의 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게 됐다. 즉 분리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 협정에 따라 수급권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주국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9년간 연금보험료(약 1억원)를 납부하고 66세에 도달한 이모씨의 경우, 협정 발효 전은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협정 발효 이후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5년)과 미국 가입기간(9년)을 합산해 양국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해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매월 약 105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연금수급 연령은 66세(조기 62세)이며 수급요건은 10년이다.
문의 홈페이지 www.nps.or.kr.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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