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둘을 동일시한 것이 꼭 그릇된 것만도 아니다. 정치적자유는 경제적 자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가정도 국가조직과 마찬가지이다. 가정에서의 부부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경제권의 공유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지니고 있다. 부부공동재산 제도을 취하여,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동등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50/50의 분할이 인정된다. 동등한 재산 관리처분권이 있어 남편이나 부인이 혼자 관리처분권 행사를 할 수 있겠으나, 비지니스 파트너쉽에 있어서의 파트너간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부부간의 재산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법적 효력을 지닌다.
한국 법도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얼마전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집에서 살림만 한 부인에게 50/50의 분할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시 경제적 약자의 보호가 과거에는 주로 피해자로서의 위자료청구권으로 이루어진 반면 , 이제는 동등한 소유권자로서의 재산분할권 행사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아내들이 알뜰하게 집안살림을 꾸려나감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한국법이 부부의 재산권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기초인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법률상담시 가정 재산상황을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 들이 남편이 돈 문제를 다 처리하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신다. 경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소외감은 가정행복의 저해 요소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말에 직접 세금 보고를 해보세요라고 추천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 재산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그 골치 아픈 일을 알아서 처리해주기에 남편으로 부터 고맙다는 말도 함께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