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가 연행된 사람의 지문을 연방이민당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가주 검찰총장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SF쉐리프국 마이클 헤네시국장이 제리 브라운 가주 검찰총장에게 보낸 편지(본보21일 A1면 보도)를 통해 SF에서 연행된 사람의 지문을 연방 이민관세단속국(ICE)과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한 데 대해 브라운 검찰총장이 27일 답장을 보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이다.
헤네시 국장은 오는 6월1일 연방정부의 ‘지역사회보호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경범죄로 일단 연행된 사람들의 체류신분까지도 무조건 조회된다는 점과 국외출생한 중범죄 용의자에 경우에만 지문을 연방 이민당국에 제공하는 SF시의 정책과 충돌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에 SF를 제외시킬 것을 주문했었다.
이에 대해 브라운 검찰총장은 답장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공공안전과 법치주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주 각 도시의 사정기관들이 채취하는 지문 정보가 주 법무부가 관리하는 데이타베이스에 자동 입력되면 FBI 등 연방수사기관들만 이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6월부터 ICE의 조회도 가능해진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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