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 비자’연령
▶ 내년부터 만 35세에서 만 37세로 상향
20대 초반에 유학와 시민권자가된 김모(35)씨. 김씨는 만 35세가 되는 내년 6월 이후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을 실행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 같은 군 미필 남성 시민권자의 경우 올해까지는 만 35세가 되는 날부터 한국에서 ‘재외동포(F-4)’비자를 획득할 수 있어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만37세가 돼야 제외동포 비자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본국정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공지를 통해 ‘재외동포’비자 획득 나이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만 37세로 상향된다고 알려왔으며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확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 정진석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한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국적을 이탈해 외국인이 된 경우, 현행 36세(만 35세)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38세(만 37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부터 병역법이 개정돼 병역법이 종료되는 연령이 36세(만 35세)에서 38세(만 37세)로 상향조정돼 남성들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기간이 2년 더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성들의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얻어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더 보내야 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재외동포 특별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얻게 되면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발부 받아 취업이나 사업활동 등에 내국인과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측은 “F4비자를 받게되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한인 남성들의 경우 만 37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덕중,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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