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하원이 그로서리, 약국, 리커스토어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plastic bags)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일 주 상원에도 상정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놀드 슈워네네거 주지사도 이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로서리업계도 시와 카운티별 규제보다 주 전체에 해당되는 균일 규제가 차라리 낫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원의 논의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하원 법안의 경우 대부분의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비닐봉지를 나눠주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종이봉지도 하나에 최소 5센트를 내도록 하고 하고 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장가방을 미리 마련하도록 습관화시키려는 것이 법안을 제출한 하원 줄리아 브라운리 의원과 법안을 지지해 온 시민들의 설명이다.
브라운리 의원은 ”나무를 올려다 봐도 비닐봉지가 걸려 있고 펜스(울타리)에도 걸려 있고 폭우가 지나간 뒤 빗물 배수관 입구에도 거대한 비닐봉지 덩어리를 보게 된다”며 금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주에는 샌프란시스코 포함 다섯 개 도시가 대형할인점 등 일부 상점에 대해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부 노스케롤라이나주는 대서양 해안 도서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중국,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남아공 등이 비닐봉지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다.
<서반석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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