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한인동포들이 LA를 방문할 경우 주의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늘었다.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아오는 주차위반 티켓이다.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34)씨는 최근 LA시 주차위반 단속국(PVB)으로부터 80달러 주차위반 티켓을 받고 깜짝 놀랐다. 서류에는 조씨가 지난 5월3일 LA시 도로변의 주차 금지구역(red zone)에 차를 세워 주차위반을 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한달에 1-2번 방문하는 LA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주차위반 단속원으로부터 티켓을 받은 기억이 없었다.
조씨는 이에 주차위반 서류에 적혀있는 시간대를 다시금 되새김질 해봤으나 운전 중 전화수신으로 인해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워두었던 기억밖에는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조씨의 경우 LA지역에서 주차위반 장소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 주차단속 요원이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번호를 적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탓이다.
조씨가 받은 공문에도 "당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주차위반을 했기에 티켓이 발부됐다"며 "80달러를 납부하거나 또는 이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주차위반 단속국은 “주차단속 요원이 티켓을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직접 주지 못해도 주차위반 사실을 목격하고 차량번호만 확보하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운전학교 관계자는 "LA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나 교통위반 티켓 발부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LA방문시 주차위반 단속원들의 간접단속에 대해 특히 신경써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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