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관위 결정 무효 청구소송 등 심리 개시
김익수씨 등 사퇴 선관위원, 박후보 증인 출석
제30대 LA 한인회장 선거 파행사태와 관련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10일 오전 박요한 후보 측이 제기한 ‘선관위 결정 무효 청구소송’의 ‘예비 금지명령’ 심리를 개시한다. 이날 심리에는 사퇴한 선관위원들이 박 후보 측 증인으로 대거 출석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박 후보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사퇴한 정재던, 김익수 위원 등은 사전 제출한 증언에서 “박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후보자격 박탈 결정은 선관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증언서에서 두 위원은, “지난 4월30일 선관위가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결론을 내릴 당시 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찬성으로 박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3분의2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선관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날 심리에서는 선관위 결정의 유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두 위원의 증언은 선관위가 밝혀 온 ‘만장일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결정과 관련 지금까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두 위원은 “4월30일부터 5월3일 사이의 열린 선관위 회의는 김정화 위원장과 김 영 위원이 박 후보 자격 박탈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며 “김 위원장이 선관위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영 위원에게 회의 진행을 맡긴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요한 후보 측에게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퇴한 두 위원들은 당시 선관위가 박 후보 측의 입장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스칼렛 엄 후보 측이 제출한 고소장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 후보 측의 입장을 청취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날 심리는 지난 달 20일 ‘업무 정지 가처분 명령’(TRO)을 기각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판사가 주재한다. 오브라이언 판사는 이날 심리를 앞두고 선관위 측에 박 후보의 자격 박탈 경위 및 선거중단 이유, 공탁금 지출 내역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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